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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지원제도 장애학생 지원 기준

장애학생 지원 기준

기본원칙차별 금지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수강 신청, 수업 참여, 과제 수행, 평가에 있어서 장애학생을 배제‧차별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과잉지원 배제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특성 및 요구에 적절한 교육 지원을 하되, 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장애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과잉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상담환경 조성

장애학생의 교육, 진로, 생활, 대인관계, 개인적 고민 등 교육 및 생활 지원과 관련된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장애학생이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교내 외 구성원과의 긴밀한 협조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적절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내외 관련 부서와 구성원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한다.

장애학생 학습지원 대상자

우리학교 학생 중 시,도, 군,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판단받아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학습 지원을 요청한 자

장애학생 학습지원 사항
장애유형 학습 지원 내역
청각장애 영상자료 자막 삽입, 강의 스크립트 제공, 교육 및 평가 편의 지원
시각장애 교육 및 평가 편의 지원
지체・뇌병변장애 교육 및 평가 편의 지원
기타장애 교육 및 평가 편의 지원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 교외 기관을 섭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