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차별 금지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수강 신청, 수업 참여, 과제 수행, 평가에 있어서 장애학생을 배제‧차별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과잉지원 배제장애학생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특성 및 요구에 적절한 교육 지원을 하되, 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장애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과잉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상담환경 조성장애학생의 교육, 진로, 생활, 대인관계, 개인적 고민 등 교육 및 생활 지원과 관련된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장애학생이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교내 외 구성원과의 긴밀한 협조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적절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내외 관련 부서와 구성원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한다.
장애학생 학습지원 대상자우리학교 학생 중 시,도, 군,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판단받아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학습 지원을 요청한 자
장애학생 학습지원 사항장애유형 | 학습 지원 내역 |
---|---|
청각장애 | 영상자료 자막 삽입, 강의 스크립트 제공, 교육 및 평가 편의 지원 |
시각장애 | 교육 및 평가 편의 지원 |
지체・뇌병변장애 | 교육 및 평가 편의 지원 |
기타장애 | 교육 및 평가 편의 지원 |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 교외 기관을 섭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