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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장애의 이해 장애에 대하여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이란?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이릅니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 등록현황 (2022.12.31 기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 0
  • 200,000
  • 400,000
  • 600,000
  • 1,200,000
    (단위 : 명)
  • 심한장애
  • 심하지않은 장애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비율이 표시된 장애인 등록현황 표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비율
지체 228,241 948,050 1,176,291 44.34%
뇌병변 142,271 103,206 245,477 9.25%
시각 46,427 204,340 250,767 9.45%
청각 88,668 336,556 452,224 16.03%
언어 11,619 11,730 23,349 0.88%
안면 1,386 1,339 2,725 0.10%
신장 79,225 26,617 105,842 3.99%
심장 3,873 1,205 5,078 0.19%
722 14,344 15,066 0.57%
호흡기 10,981 470 11,451 0.43%
장루·요루 1,610 15,169 16,779 0.63%
뇌전증 1,914 5,162 7,076 0.27%
지적 225,708 0 225,708 5.51%
자폐성 37,603 0 37,603 1.42%
정신 103,680 744 104,424 3.94%
장애의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 기능 장애 지체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 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 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 내부 기능 장애 신장 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 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정신 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10조 관련)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표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을 대할 시 에티켓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 첫째,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정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둘째,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이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 셋째, 장애인을 지칭할 때에는 ‘장애우’, ‘장애자’ 대신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 넷째, 비장애인을 지칭할 때에는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