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이릅니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신체적 장애 | 신체 외부 기능 장애 | 지체 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뇌병변 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시각 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청각 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언어 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안면 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신체 내부 기능 장애 | 신장 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 심장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 ||
| 간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호흡기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 ||
| 장루.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뇌전증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 정신적 장애 | 발달 장애 | 지적 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자폐성 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 장애 | 정신 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10조 관련)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 첫째,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정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둘째,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이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 셋째, 장애인을 지칭할 때에는 ‘장애우’, ‘장애자’ 대신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 넷째, 비장애인을 지칭할 때에는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