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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가이드

학습가이드 장애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애학생의 권리와 의무

고려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의 권리
  • 장애학생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학업 및 대학생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학생은 학교에 장애학생으로 등록한 후 학습 지원 및 대학생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요청사항이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학생은 학교나 교직원 등에 의하여 차별적인 행위를 당하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의 의무
  • 장애학생은 학교에 학습 및 대학생활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할 때, 먼저 장애학생으로 등록(장애학생 등록 요청서, 장애인 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학생 등록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 : 학기 개시 전 별도 공지(재학 기간 중 1회 신청)
  • 장애학생 지원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강의록, 자막 스크립트, 음성 파일 등)는 본인의 학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료가 유출될 경우, 법률(저작권법 등)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